중형예상 사건, 피고인 궐석재판 또는 변호인 미선임 재판 안돼

입력 2016-01-12 15:13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 재판이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궐석재판 규정이 있지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예외다. 재판부는 “김씨 혐의의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허모(55)씨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 사건이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공판절차를 진행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