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12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금보다 일정 부분 강화하는데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관련 추가적인 양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과 관련 "이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고 대기업이 이를 침해하면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원샷법에 대해 적용 제외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날 또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철회하거나 정말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기 바란다"며 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지금도 처리할 수 있다. 근기법(근로기준법)과 고용법(고용보험법)은 노사 이익의 균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균형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부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는데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목희 “中企적합업종 강화하면 원샷법 추가양보 가능”
입력 2016-01-12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