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 주목!”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2차 공개

입력 2016-01-12 10:26

아르바이트 취업정보 사이트인 ‘알바몬’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몬은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업주 이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으며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 역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를 공개해야 한다. 알바몬은 지난해 7월 400여명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고지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 관련 민원은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몬이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생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도 임금체불(27.9%)은 과잉근무(41.3%·복수응답) 다음으로 많이 겪는 부당대우 사례로 나타났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