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성남만 제소…서울시 상대로 15일 대법원 제소

입력 2016-01-12 08:05

보건복지부가 신설·변경 복지제도의 협의와 관련해 재의를 요청했던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7곳과 법적 조치 없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재의 요청을 했던 지자체 중 서울과 성남을 제외한 경남, 제주, 경기도 수원, 전북 순창·부안·무주, 전남 영광은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협의하기로 한 지자체와 관련 사업은 경남(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제주(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경기 수원시(아동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사업), 전북 무주군(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 청소년 안전 활동 사업 지원), 전남 영광군(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 전북 순창군·부안군(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7개 지자체 외에 서울시(청년수당), 성남시(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30일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한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을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의회에 예산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는 복지부가 직접 재의를 요청했고, 성남시 같은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 등 두 지자체가 재의 시한(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10일까지 각각의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성남시는 재의와 마찬가지로 제소할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성남시의 해당 사업 추진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제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제소하지 않으면 제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