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47)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박지원(7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1일 열린 박 의원의 2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비서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정 비서관은 우제창(53)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 의원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증언할 부분은 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6)씨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다. 박 의원은 2011년 7월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원이 이영수 KMDC 회장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허위사실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박 의원이 우 전 의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오전 우 전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일 아침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보낸 것만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 측은 “과태료 처분을 재고하더라도 재판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8)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61)씨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만만회 비선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2014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3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정 비서관 과 우 전 의원 등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들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재판 증인 불응한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법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6-01-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