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옛 통진당 의원 '징역 1년' 추가 선고

입력 2016-01-11 17:47
선거보전금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4)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4년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 의원은 형기(刑期)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를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선거홍보 회사 ‘CNP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같은 기간 지방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로 된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