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8)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수백여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다른 합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합의금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은 자신과 불륜설에 휘말린 파워 블로거 도도맘, 20대 성추행 혐의로 불기소처분 받은 개그맨 조원석, 대리기사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정운택 등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해당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11일 SBSfunE가 보도했다.
정확한 고소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명인 악플 고소 사건만 700~10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합의하지 않은 네티즌에게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도 다수 포함됐지만, 강용석은 그들에게조차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합의 과정은 특히 논란이 됐다. 다수의 피고소인들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합의를 위해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100만~300만원의 합의금액을 요구한다”며 “합의금 외 다른 방식을 물으면 ‘전혀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고 매체에 전했다.
강용석 측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변호사 비용과 재판에 6~7차례 불려가는 수고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한다는 게 피고소인들의 말이다. 소송 스트레스가 버거운 시민들은 서둘러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백건의 악플러 모욕죄 고소가 진행되면서 수사 인력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에 얽힌 일부 네티즌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참 아름다운 행동을 하십니다’라는 말만 해야 하나” “(과거) 자신은 ‘불쾌감을 준 것만으로도 사과한다’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해 반성한다’는 말만 하더니 네티즌에게는 사실상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매체에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강용석, 악플러 고소로 합의금 장사? 사과는 돈으로만”
입력 2016-01-1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