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납품업체, 위장업체 설립해 불법 저지르다 검거

입력 2016-01-11 16:23
경남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760억원대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따낸 경남지역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학교 급식비리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위장·유령업체를 설립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납품대금을 편취한 혐의(입찰방해·사기 등)로 17개 급식업체 대표 8명 등 12명을 적발해 A씨(58)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동생 등의 명의로 2~5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동시 투찰해 총 762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신청된 창원지역 급식업체 대표 A씨는 지역제한 입찰로 고성지역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없자 2011년 고성에 처제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최근까지 고성 C고교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 10억원 상당의 급식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찰 시 식자재 보관창고와 배송차량 소독증명서 161장도 위조해 고성지역 7개 학교에 제출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춧가루 대금 760만원 상당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받아 챙긴 창녕지역 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49)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학교비자금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간이 만료되자 친환경인증 스티커 2700장을 불법 제작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37곳에 7100만원 상당의 양파 등을 납품한 창녕지역 영농법인 대표 C씨(43)도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교급식을 떨어뜨리는 학교 급식비리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만연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비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