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1심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11일 징역 4년 및 추징금 13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 수집 전달, AW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넘어 헬기 사업 관련 의사결정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보여야 한다는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 상대 로비 대가로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년 11월 해상작전헬기 20대 중 8대를 1차로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2대에 관해선 향후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AW사는 “군 고위 관계자와의 인맥을 이용해 1차 도입 사업에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며 김 전 처장과 25억8000여만원 규모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1차 도입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김 전 처장은 9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김 전 처장은 2차 사업 과정에서도 AW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고 39억3000여만원 상당의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구 선생 손자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실형
입력 2016-01-1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