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43)이 지난 9일 만기 출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스타뉴스는 서울구치소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4년 11월23일과 24일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 배송 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예정은 11일 오전 5시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취재진을 의식한 듯 출소일자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은 2011년 3월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11월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성민은 ‘남자의 자격’이라는 KBS 예능프로그램으로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성민의 아내 역시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김성민의 출소 소식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자의 자격에서 이미지 좋았는데 안타깝다” “본인은 10년 같은 10개월 이었겠지” “가족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마약을 밀반입까지 했는데 형량이 10개월밖에 안 됐냐”는 불만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벌써 10개월 됐네!” 마약 혐의 김성민 지난 9일 만기출소
입력 2016-01-1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