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은 경북 영천시 공무원 6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떨어졌다.
영천시는 경북도 징계의결에 따라 도로공사 건설업체 관계자에게서 4300만원을 받은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하고 받은 뇌물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매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며 건설업체 4곳 관계자 7명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시는 300여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6급과 5급 공무원 2명을 1직급 강등하고 2배의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 관계자한테서 뇌물 250만원과 향응을 받은 5급 공무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2013년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은 4급과 6급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식당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1인당 8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급여의 3분의 1이 줄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최하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된 뒤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영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뇌물 받은 영천시 공무원 6명 중징계 받았다
입력 2016-01-1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