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경력 허위 기재 ‘무혐의’

입력 2016-01-11 10:3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기재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학과장 자리에 임시 서리를 맡았을 뿐”이라며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국대에서 안 의원의 학과장 근무 경력이 적힌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을 고려할 때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노근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안 의원 측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으로 표기됐다”며 증명서 사진을 공개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