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사위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1-10 22:17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장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제주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중 자신의 장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내용을 확인, 그 내용을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A경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