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내의 친구 등 여성 20여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20명 남짓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위해 1000만원을, 배우자의 친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광명, 서울 지역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에서 아내 A씨와 A씨의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부인과 아내 친구들까지 20여명 ‘몰카’… 30대 집유
입력 2016-01-10 17:52 수정 2016-01-13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