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예정 경찰관 음주사고 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

입력 2016-01-10 15:40

경찰 승진예정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가 8일 오후 11시20분쯤 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A경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A경사의 집으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치인 0.104%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사에서 승진 예정자에 포함된 A경사가 축하주를 마신 것 같다”며 “징계 결과에 따라 승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