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지하철역 5곳 중 한 개꼴로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거나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이 달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더불어민주당?중구1)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2개 역사(22.4%)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이 1:1에 미치지 못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은 1:1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를 구분해 설치돼야 한다.
6호선과 3호선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6호선 38개 역 중 삼각지역, 약수역, 신당역 등 17곳(45%)은 여성 변기 수가 5개 이하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3호선 34개 역 중 경복궁역, 양재역, 도곡역 등 15곳(44%)은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설치된 데다 여성 변기 수도 5개 이하였다.
1호선 서울역, 동대문역, 청량리역과 2호선 교대역과 충정로역, 4호선 명동역과 동대문역, 5호선 신길역, 7호선 장암역, 8호선 복정역 등도 화장실 변기가 기준 미달이다.
김재중 기자
서울 지하철역 62곳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없고 여성용 변기는 ‘태부족’
입력 2016-01-1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