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뛰어난 친환경 제품에는 ‘프리미엄' 마크가 붙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녹색제품'은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이다.
우선 완구·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을 올해 중으로 만든다.
유아·노약자·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거짓으로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허위 광고하는 ‘위장 녹색제품' 단속을 강호하고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가짜로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면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의 법규 준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제품 출시 전에 환경 관련 표시·광고 문구 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 ‘녹색매장'은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550곳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린카드' 적용 업종은 커피숍·극장·호텔·항공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어린이 전용 친환경마크 개발…환경부, 2020년까지 ‘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시행
입력 2016-01-10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