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민간 체험시설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원심 3년6개월보다 중형이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지칠 때까지 때리고 밤새 재우지 않았으며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남편과 함께 2012년부터 전남 여수에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체험교육시설을 운영했다.
황씨는 2014년 12월 25일 새벽 시설 내에서 원생 A(12·초등6)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3시간 동안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양이 체벌을 받은 이후 온몸에 멍이 든 채 누워 있었는데도 하루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체벌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민간 체험시설 운영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01-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