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들은 누구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순산을 기원하지만 여의치 않아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갓 태어난 신생아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면 부모는 기쁨보다 후유증 등 걱정이 앞설 것이다.
실제로 제왕절개 수술 중 의사가 산모의 배를 가르는 과정에서 아기 얼굴에 상처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출산한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신경 손상이 우려되고 흉터 제거를 위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번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정 기간 경과를 살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제왕절개 수술은 자칫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의사의 의료 행위로 인해 신생아 얼굴에 흉터가 발생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상처가 아이의 향후 노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추상장애에 해당하는지, 흉터 수술 시기와 비용 산정이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A씨는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한 후 손해를 확정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경우엔 1998년 대법원 판례인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갓 태어난 아기 얼굴에 웬 상처?…의사, 제왕절개 수술 중 상처내
입력 2016-01-1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