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 블라터·플라티니에 8년 자격정지 결정서 전달

입력 2016-01-09 19:19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심판부가 제프 블라터(사진)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담은 결정서를 보냈다.

FIFA 윤리위 심판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에게 자격 정지 사유를 담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FIFA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이 2011년에 플라티니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8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플라티니 회장은 FIFA 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데다 다음 달 26일 FIFA 회장 선거가 열려 항소할 시간이 촉박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