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대학생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단순 참가자인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저녁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세월호 집회 참가 대학생, 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16-01-0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