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때 입은 옷 그대로 활개" 강도, 시민 제보로 덜미

입력 2016-01-09 11:25
법행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가 편의점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차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차씨는 전날 오전 3시12분쯤 밀양시 중앙로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31)에게 흉기를 들이댄 뒤 현금 1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다 경찰이 배포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을 본 시민 신고로 범행 16시간만인 오후 7시30분쯤 시내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제보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줄 예정이다.

밀양=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