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로 입당한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미술치료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치료 장면 사진을 약 6년 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지난해 10월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반환을 요구하자 한 달 만에 돌려줬다. 하지만 김 교수는 나눔의 집에 사전 사용 허락을 구했고 이후 반환 요청을 받고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김 교수에게 사전 동의한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1년간 나눔의 집과 계약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임상미술치료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게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받은 800만원을 지급했다.
김 교수는 미술치료 과정에서 김화선(2012년 6월 별세) 할머니 등 피해자 6명이 그린 그림 100점과 미술치료 장면을 담은 사진 25점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가져간 뒤 6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김 교수와 계약할 당시 관련 기록물 사용은 모두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의 실질적인 미술치료 기간은 계약에 의해 진행된 2009년 1년간이고 이후 2011년까지는 김 교수와 미술치료대학원 학생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와 봉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그림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2012년 10월 ‘역사가 된 그림-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치료 사례집’을 출간했다.
2014년 12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소장자로 국가기록원에 등재,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모두 할머니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게 나눔의 집 주장이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를 선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있으니 돌려달라”고 김 교수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김 교수는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중순 그림과 사진을 나눔의 집에 반환했다.
이와 함께 국기기록원에 기록된 그림과 사진의 소유자 이름도 김 교수에서 나눔의 집으로 바로잡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나눔의 집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김 교수는 “그림과 치료 장면 사진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가져가면서 나눔의 집의 사전 허락을 구했고 이후 반환 요청을 받고 서둘러 돌려줬다”며 “구두로 허락받았다. 나눔의 집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탓”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8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나눔의 집에서 400만원을 줘서 일부는 자비로 운전한 봉사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2009년 연말에 400만원을 더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기 광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더민주 영입 4호 김선현 교수, 위안부할머니 그림 무단사용 논란 휩싸여…김교수. 사전 구두허락했다
입력 2016-01-08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