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60대 남성이 한일 위안부 협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려고 시도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6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안부 협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만들어 액션을 보여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주운 빈 병에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와 경유를 섞어 화염병을 만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서씨가 자신이 승려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종단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범행이 중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11시35분쯤 외교부 정문 쪽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건물 방향으로 던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이를 발견해 서씨의 손을 쳐서 화염병을 떨어뜨렸고, 불은 곧바로 진화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정부서울청사에 화염병 투척한 남성 "위안부 협의 불만" 진술
입력 2016-01-0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