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女 알몸 친구들에게 유포한 인턴 의사…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6-01-08 16:46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모 대학병원 인턴 의사 A씨(27)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경력, 벌금형 1회인 게 경감사유가 되느냐”며 “환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의전원생이 여성 183명의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어온 사건이나 전라남도의 한 의전원생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일 등으로 의료계의 성범죄에 대해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몰카 촬영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이전의 판결에 비해서는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집행유예나 구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는 일시적으로 취소된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한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의료계의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더욱 엄격해져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 B(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해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의식과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심을 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임재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