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영아 넘긴 10대 미혼모 '입건'

입력 2016-01-08 17:18
돈을 받고 영아를 넘긴 10대 미혼모가 입건됐다.

20대 여성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 논산경찰서는 아기 친모 중 한명인 A씨(18·여)를 찾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터넷에 “미혼모인데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올렸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씨(23·여·구속 중)를 만나 B씨에게 20만원을 받고서 출생신고 한 지 9개월 된 아기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 3월∼2015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혼모들에게 접근, 총 4명의 아이를 데려와 3명을 직접 키우고 1명은 고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영아 2명을 더 데려왔다가 친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직접 키우고 있던 아기 가운데 1명의 호적이 친모 A씨에게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 인천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왜 아기를 넘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B씨가 데려온 아기 1명을 호적에 올리고 키운 B씨의 고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 인우보증을 선 친척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으로 입건됐다.

논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