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퇴비인 줄 알았더니'…폐수 찌꺼기로 비료 제조

입력 2016-01-08 16:14
검찰이 폐수를 처리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로 비료를 만들어 농협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안모(45)씨 등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자 3명과 송모(50)씨 등 비료생산업자·지렁이사육농 8명 등 모두 11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자 3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자신들에게 돈을 주고 처리를 맡긴 찌꺼기를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뒤 비료생산업자와 지렁이 사육농가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14년 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대신 이를 굳히고 나서 땅에 묻거나 지렁이 먹이로 주어 분변토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자신들이 처리 가능한 찌꺼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찌꺼기를 반입한 뒤 이를 자체처리하지 않고 다시 비료생산업자와 지렁이 사육농가에 헐값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폐수를 처리하고 찌꺼기는 비료 원료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찌꺼기를 넘겨받은 비료생산업자와 지렁이 사육농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축분뇨에다 폐수처리 찌꺼기를 섞어 부산물 비료(퇴비) 만들어 농협을 통해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들어 판 부산물 비료가 1포당 20㎏짜리 기준으로 1694만 포대(592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