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에게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실형 선고

입력 2016-01-08 15:25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상소할 가능성이 크고, 19대 국회의원 임기(오는 5월2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4년간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됐다.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달리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이를 계획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명품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데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안마의자를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의 집에 보관토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유죄로 봤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