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획정안 논의 주체를 어디로 결정할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제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를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부터 분리해 독립기구로 조직했지만 총선을 고작 3개월여 앞두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획정위가 '칼자루'를 쥐었지만 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치권에 휘둘린 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포함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만큼 독립시켰던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획정위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두고,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추천 등을 받아 11명으로 구성하되 정치권 인사는 배제했던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됐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 의결 요건 완화에 대해 "지역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것인지 합의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다.
국회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한다면 이를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획정위 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마지막 수단으로 획정위의 의결 요건 변경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획정위로부터 대안을 제출받아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이른바 직권상정의 길도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획정위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셈이어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획정위를 다시 국회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획정안 마련 난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거구 획정안, 도로 국회 몫으로?”…국회 의장 산하 획정위 설치 논의
입력 2016-01-08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