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오승환 총 경기수 50% 출장정지 징계

입력 2016-01-08 13:07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를 결정했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는 KBO리그에 복귀하고 난 뒤부터 적용된다. 현재 한 시즌 경기가 144경기인 것을 감안하면 임창용과 오승환은 72경기에 나올 수 없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