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 '카톡' 순정남에게 5600만원 뜯어낸 20대女 실형

입력 2016-01-08 06:50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라며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A씨로부터 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씨는 A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거짓말은 계속됐다.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 쫓겨났고 자신과 친어머니는 암에 걸렸다고 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유흥업소 선불금 빚 갚는데 쓰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5~100만 원 가량을 보내줬고, 심지어는 한 번에 700만원까지 보내줬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1년 10개월간 128회에 걸쳐 총 5600여만 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해 같이 살고 있었고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암에 걸린 적도 없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