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6-01-07 16:09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역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55분쯤 조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담당 직원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는데,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런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47분쯤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50분쯤이라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담당 직원을 통해 아동 정보를 조회해 조 전 행정관에게 제공했고, 조 전 국장이 담당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때는 오후 4시51분 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조 전 국장 등이 제공한 정보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