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재기준 발표

입력 2016-01-07 10:18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제재 심사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뉴스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하고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에 한한다. 또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 확보와 뉴스콘텐츠 제휴 등록 후 6개월 경과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제휴가 가능하다.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 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여부다. 다만 평가위는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위반 행위 발견시 5단계 걸친 제재를 시행한다. 최초 적발시에는 시정 요청, 벌점 10~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경고 처분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48시간 노출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 계약 해지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