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비 첫 수혜자 나왔다

입력 2016-01-07 09:57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한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산후조리 지원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다.

성남시는 7일 오전 9시40분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 시장이 홍지은(31·여)씨에게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 어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올해 1월 1일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들 부부 중 한 명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는 대상 산모의 신청을 받는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 한해 약 9000여명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로 56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