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앞으로 공문서도 '영어로 씁니다'

입력 2016-01-07 09:58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공문서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고 도시 내 공공시설물도 영문으로 우선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적용되는 영어 상용화 자치법규다.

이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쯤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영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영어교육도시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내 공공시설물도 영문으로 우선 표기한다.

도지사는 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거주환경 개선,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영어사용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화합 등을 위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 내 다른 시설들도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해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전문가 토론회와 11월 영어교육도시 주민 참여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우편(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6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이나 팩스(064-792-2576), 이메일(sj1089@korea.kr) 등으로 내면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