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하나로 전국 골프장 이용" 1200억원 사기

입력 2016-01-06 23:00
골프 업체 대표가 회원권 하나로 전국 500여개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수백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액이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전국 골프장에서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로 L골프 대표 이모(52)씨를 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회원권은 1200만~1300만원에 판매됐다.

회원권을 산 이들은 일반 요금으로 골프를 친 뒤에 회원 가격과의 차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지난 몇 년간 회원들은 문제없이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해 11월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나중에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회원권 차액을 ‘돌려 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뒤늦게 사기인 것을 알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는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은 140여명으로,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