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으로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역도스타’ 사재혁(31)이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수령해온 연금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재혁은 지난 201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동메달(?77kg)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역도 금메달(77kg)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재혁은 메달리스트 자격으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해당 연금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 ‘선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수령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폭행사건으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사처벌 받을 경우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재혁은 지난 31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후배 황우만(21)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후배 폭행’ 사재혁, 금고형 이상이면 연금 자격도 박탈
입력 2016-01-06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