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요청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의 재의요구는 부당한만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요구
입력 2016-01-0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