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도 성혼(成婚)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12년 6월 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1년6개월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끝에 한 여성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업체 측은 A씨에게 “결혼식을 올렸으니 성혼사례금으로 미리 약정한 68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으므로 ‘성혼’이 아니다”라며 사례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이는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결혼 예단비의 10%를 성혼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가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결혼정보업체 ‘사실혼’ 성립도 성혼(成婚)사례금 줘야…법원 “‘성혼’에 사실혼 포함"
입력 2016-01-0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