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사기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아

입력 2016-01-06 15:51
조영표(55) 광주시의회 의장이 사립고 채용 사기에 연루된 혐의(사기방조)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참고인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으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이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조 의장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의장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지역 사립고 3곳에서 진행된 교사 채용 사기사건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 의장은 고교 동창인 이모(55)씨가 2012년 1월27일 광주 남구 한 호텔에서 교사 채용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정모(42)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정씨에게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뒤 2015년까지 사립고 3곳에 잇따라 교사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채용되지 못하고 모두 탈락했다. 이후 정씨는 조 의장의 친구 이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25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경찰은 조 의장이 이씨나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을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친분 관계와 차용증을 써준 사실 등을 근거로 채용 사기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 의장을 상대로 차용증을 써준 구체적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조 의장과 친구 이씨 등 40여개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 의장은 “이씨와 친분이 두터운 친구 입장에서 궁지에 몰린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교사채용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