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소방차량이 재난현장에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법률비용을 모두 보험으로 지원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화재진압차량이나 119 구조·구급차량 가운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있어 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가 지난해 교통사고 법률비용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독려했지만 예산문제로 10% 정도는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앞으로는 공무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자동차 운전자의 법률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새 소방기본법은 4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소방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4월부터 소방차량 공무중 교통사고, 운전자 법률비용 보험으로 전액 지원
입력 2016-01-0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