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액 위조채권·화폐 유통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16-01-06 13:19
5조원에 달하는 해외 위조 채권과 화폐를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짜 일본 채권과 엔화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통화위조·사기)로 채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인 위조책에게 가짜 일본 채권 5000억엔권(5조원 상당) 1장과 위폐 1만엔권 182장(1800여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다.

구속된 정모(55)씨와 허씨는 국내 브로커들에게 액면가의 3%를 챙기고 넘기는 방식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년간 말레이시아에 거주해 온 채씨는 현지에서 위조책을 직접 만나거나 국제특송우편(EMS)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위조 채권과 화폐를 국내에 들여왔다. EMS는 통관할 때 내용물 일부만 검사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위장하지도 않은 위폐 등을 받았다.

허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이모(57)씨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담보로 위폐 1만엔권 92장(한화 920만원 상당)을 건네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씨는 화폐 촉감이 이상하고 허씨가 당분간 환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에 의심을 품고 은행에 진위 감정을 의뢰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폐가 1990년대에 위조된 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70억원대 이상의 쿠웨이트 위조 채권과 100만 달러(12억원 상당)의 미국 위조 채권을 넘겨 받은 브로커 김모(58)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채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채권과 화폐를 압수하고, 이들이 다른 나라의 위조 채권과 화폐를 더 거래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