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인사 조치한 르노삼성자동차가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A씨(38·여)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팀장인 B씨(49)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았다. A씨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자 회사 측은 B씨에게 정직 2주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에게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 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했다. 사건 조사 담당자는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음해성 소문을 냈다.
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과 이후 A씨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인사조치한 것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못 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부당한 업무배치와 조사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직장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인사조치…법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배상 책임 있어"
입력 2016-01-0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