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의 과도한 지시가 또다시 불거졌다.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폭행사건에 이어 이번엔 대보그룹 최등규(68) 회장의 강제 산행 사건으로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다.
크리스마스 당일 회사에서 단합대회로 산행을 하다 40대 남성이 숨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그룹 회장의 지시로 강제 산행을 하다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회장 지시에 따른 행사임을 시인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앙일보는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차장이 지난달 25일 회사 단합대회 차원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다 쓰러져 병원에 옮겼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평소 건강했던 김 차장이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규칙’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한다.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모두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대보그룹 측도 “회장의 지시로 산행 행사가 있었던 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또 “건강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라며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사업을 하는 대보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건실한 중견기업이다. 매출은 주로 도로공사와 조달청, 주택공사 등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와 전국 15개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휴게소 사업에서 나온다.
대보그룹의 창업주인 최 회장은 그린콘서트, 다문화가정 결혼식 등의 자선활동을 펼쳐왔다. 반면 2014년 말 회사 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회장님 지시라도 강제성 없었다” 대보그룹 산행 중 직원 사망 논란
입력 2016-01-0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