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주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 지역에 가급적 빨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부 의뢰로 한동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통일 이후 지방행정 관련 법제 통합방안 연구' 보고서는 6일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북한 주민이 새로운 발전의 주역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상대적 박탈감이 통일에 적대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지방자치제도 실시는 북한 주민에게 변화를 알리고 새 통일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양해 진정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가적 재정난으로 인해 각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할 요소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일 직후부터 6개월까지는 북한내 기존 지방행정조직의 행정현황과 행정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 등을 정하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당 해체를 통한 당적 지배구조의 종식, 기존 지방행정기관의 직무정지 및 임시 행정기구 조직, 남북한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 발효, 남한 중앙·지방공무원 파견, 특별해직 대상 선별 등이 이 시기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노동당 간부 중 요직에 있었거나 사상교육, 감시에 종사한 자는 당연히 공직에서 배제하고, 간부라도 행정업무에 종사한 '행정간부'는 재임용 여부 심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 후 6개월∼2년은 지방선거와 일반해직 대상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사 등을 진행하며, 2년 이후부터는 집중적인 재교육을 받은 북한 출신 공무원을 업무에 배치하고 남북한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시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도는 반드시 남한과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의 행정현실과 행정역량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교육·고용·개발 및 환경·보건복지 관련 사무는 북한의 낮은 기술수준과 우상화 교육 등 정치교육에 치우쳤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초기에는 국가가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반면 공무원 임용,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지 개발, 단순등록사무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 용역보고서 “남한 주도 통일되면 지방자치 신속 도입 필요” 왜?
입력 2016-01-06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