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여종업원 사망한 여수 주점 업주 영장 재신청

입력 2016-01-05 21:07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여주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주점 여종업원 A씨(34·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현장의 목격자가 없이 동료 여종업원들과 여주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경찰은 폭행 소리를 들었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구체화하고, 박씨가 전부터 A씨를 상습 폭행해왔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증거로 동료 여종업원이 A씨의 과거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 룸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과 함께 A씨 등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입 안에 구토로 인한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오후 9시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집에 있다가 자정 이후에야 업소에 갔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동료들의 상세한 진술,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 인멸 사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