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무산되나… 답 없는 정부

입력 2016-01-05 20:03 수정 2016-01-05 22:04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선생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초원 선생은 단원고 2학년 3반, 이지혜 선생은 2학년 7반의 담임교사였다. 두 선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탈출이 가장 쉬웠던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는 기간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판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5월과 9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고 책임을 미뤘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낸 성과급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심 재판부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판단했지만 여전히 정규 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대법원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원으로 인정하더라도 김초원·이지혜 선생의 순직 인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지영 변호사가 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지난달 유족을 만난 교육부 담당 국장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산재로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정규 교사 7명은 이미 순직 인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보상 없이 순직 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