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과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5일 민 전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 부하직원, 해외 유통업자로부터 모두 1억79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 이모(60)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잇다.. 다음해 2월 사장 취임 직후 납품사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명품시계를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2010년 10월 러시아 출장 도중 중동 담배유통상으로부터 4500만원 상당 스위스 명품시계 ‘파텍 필립’ 1개와 670여만원 롤렉스 시계 5개를 챙겼다. 롤렉스는 다른 출장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직후인 2012년 3월 협력업체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KT&G 거래 물량 유지를 원하는 업체였다. 검찰은 이 돈이 축의금을 빙자한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억대 금품 수수 전직 KT&G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01-05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