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알몸 사진을 유포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중학생인 B(16)양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A씨를 알게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A씨는 B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며 ‘친절한 아저씨’가 됐는데요. A씨를 믿은 B양은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놨고 알몸 사진도 믿고 보내버렸습니다.
차츰 A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만남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는데요. 그는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텔로 나오라는 자신의 제안을 B양이 거절하자 알몸사진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에게 “최근 언제 성관계를 가졌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거나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을 28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씨는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유인에 걸려 B양을 만나러 모텔로 향하다 잠복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성관계 거부 여중생 알몸 유포한 ‘위험한 40대’
입력 2016-01-05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