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척을 거친 제주산 무와 당근 상품만 다른 지방으로 유통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척농산물의 품질규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돼 세척과정을 거친 무와 당근 중 품질규격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다른 지방으로 출하토록 했다.
무의 상품규격은 1개당 1㎏ 이상 2.2㎏ 이하이고, 당근의 상품규격은 1개당 70g 이상 700g 이하다.
그 외 규격은 모두 비상품이다. 세척과정에서 깨진 것을 비롯해 병해충 피해가 심한 것, 부패·변질한 것, 쪼개진 것, 바람들이 증상이 있는 것, 푸르스름한 현상(녹변)이 심한 것 등도 비상품이다. 부러지거나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등 형태가 불량한 것도 유통이 금지된다.
비상품(비규격품)을 다른 지방으로 유통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척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품질규격 갖추고 세척과정 거친 제주산 무와 당근만 다른지방 유통
입력 2016-01-05 15:14